계약업무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경빈아범 2023. 3.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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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

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5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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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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