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이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니다. 아마 대금청구 혹은 선금 청구할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헷갈리실텐데요 공공기관은 이 조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집행합니다.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