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공공구매제도 및 수의계약 정리 | 23.2.14. 기준

경빈아범 2023. 2. 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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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6(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우선구매

ㅇ「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7

- 물품 및 용역 구매(공사 제외)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소프트웨어 진흥법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72~8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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