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적 근거 ㅇ「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우선구매 ㅇ「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물품 및 용역 구매(공사 제외)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