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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20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한 공고건에서 업체 2곳(A,B)이 규격서를 제출하였고, 한 업체(A)만 규격적격자로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두번째 진행한 공고건에서도 2개 업체(A,B)가 규격서 제출, 1개업체(A)만이 규격적격자가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역시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규격적격자(A)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계약업무 2023.03.2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022년도 11월4일(제재연월일)부터 2023년도 5월3일(만료연월일)까지 6개월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14일에 인용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결정문] 피신청인이 2022. 10. 27.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6개월(2022. 11. 4.부터 2023. 5.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현재는 위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국가계약법..

계약업무 2023.03.2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 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함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구매에 해당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계약법 제27조3항에 따라 입참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을 해석하여 예외조항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계약업무 2023.03.22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 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계약업무 2023.03.17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계약업무 2023.03.17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 조달청 질의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계약업무 2023.03.10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 조달청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업무 2023.03.10

지체상금 한도 | 조달청 질의사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

계약업무 2023.03.10

공공구매제도 및 수의계약 정리 | 23.2.14. 기준

1. 관련 법적 근거 ㅇ「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우선구매 ㅇ「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물품 및 용역 구매(공사 제외)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

계약업무 2023.02.14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

1.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함)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이하 “협의취득”이라 함)하기 위한 계약을 체..

계약업무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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