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한 공고건에서 업체 2곳(A,B)이 규격서를 제출하였고, 한 업체(A)만 규격적격자로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두번째 진행한 공고건에서도 2개 업체(A,B)가 규격서 제출, 1개업체(A)만이 규격적격자가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역시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규격적격자(A)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