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경빈아범 2023. 3. 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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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 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함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구매에 해당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계약법 제273항에 따라 입참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을 해석하여 예외조항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은 자와는 동 조항 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새로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체결한 계약건은 유효하게 유지될수는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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