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022년도 11월4일(제재연월일)부터 2023년도 5월3일(만료연월일)까지 6개월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14일에 인용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결정문] 피신청인이 2022. 10. 27.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6개월(2022. 11. 4.부터 2023. 5.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현재는 위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 결정문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남아 있는 잔여입찰참가자격 처분의 기간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처분의 잔여기간은 이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11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의 기간인 40일을 제외한 기간인 대략 4개월10일간의 기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잔여기간인 4개월10일간의 입찰참가자격기간을 되도록 빨리 진행시키고 싶어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1. 만일 회사가 행정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취하한 날로부터 위 잔여기간인 4개월10일의 입찰참가자격기간이 시작되어서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더불어 이경우에 집행정지기간에 체결한 국가계약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당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제23조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정지 중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 중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계약체결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정은 당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장 재제처분의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법원의 소취하 확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계속(재개)되며 만료되는 시점까지 입찰의 참가가 제한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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