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경빈아범 2023. 3. 20. 08:49
728x90
SMALL

질의내용

 

(개 요) OO건설공사를 4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와 3개 업체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은 대표사로 지급되며, 세금계산서는 개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금 보증서는 대표사가 일괄 보증하여 처리하였고, 선금 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정산 처리 중 구성원 부도로 인하여, 부도업체의 선금 미정산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의)

1. 부도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 비율을 변경한 후, 부도 업체의 미이행 계약분에 대해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을 완료 하고, 이에 대한 기성을 수령하면서 대표사가 선금을 상환하였다면, 선금 반환이 아닌 선금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선금 정산 처리로 본다면 미정산분 선금에 대한 정산시 까지의 이자 발생 유무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율 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협정서라 합니다) 12조 제1항에 의거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서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등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 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협정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수급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채 구성원 중 일부의 탈퇴는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가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상기 집행기준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조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율 청구대상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선금 #부도 #선금지급 #지급보증 #선금보증 #조달청유권해석 #질의해석 #계약예규 #공동수급체 #변경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