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경빈아범 2023. 3.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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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의거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에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 이행 중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추가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 보증기간은 변경계약 시점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까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계약보증금증액 또는 추가납부 방법은 계약보증서 보증회사의 보증서 배서 등 발부업무 방법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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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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