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수신, 당일 납품이 불가하여 그 다음날 10/5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 1일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1차 검수(총 2회 검수소요)를 10/29일(목)에 받았고, 한전 자재검사 부서의 일정에 의하여 10/3일 개천절(공휴일) 다음날 10/4일 최종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차 검수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수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고, 검사부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