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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법제처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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