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

경빈아범 2022. 12.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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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법제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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