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선금 대가 지급요령 | 공공기관 계약 | 선금지급 | 필요 서류 등

경빈아범 2022. 12.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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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자료는 법제처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선금 지급대상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이상 10이상  
계약금액의 40% 100미만
20이상
10미만
3이상
 
계약금액의 50% 20미만 3미만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 확보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따른공공기관중 공기업과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따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따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따른산림조합과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중앙회, ‘한국농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따른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3) 지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선금의 사용과 정산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2-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선금정산액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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