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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법

경빈아범 2022. 12.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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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ㅇ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나목2)의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녹색제품, 5. 법 제14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ㅇ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
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별표 5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ㅇ 40억원 이상 공사* 및 3억원 이상 공사**에 포함되는 직접구매 대상 자재(제품명 기준)***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ㅇ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할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신청(공공기관⇒관할 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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