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경빈아범 2022. 12.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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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재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참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및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등은 직접생산여부 확인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
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0조 확인)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
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재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참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및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등은 직접생산여부 확인

 

출처: 법제처, 중소기업벤처부, 각종 인터넷 검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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