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 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