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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2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 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계약업무 2023.03.17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계약업무 2023.03.17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 조달청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업무 2023.03.10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민간임대주택..

안건번호22-0680 회신일자2022-12-30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

계약업무 2023.01.19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각주: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등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각주: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입찰 참..

계약업무 2023.01.17

선금 반환청구 문의 | 조달청 질의회신

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key=00049&bbsCd=0002&bbsSeq=1901180006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선금급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적용법률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국가계약법 계약내역 1. 계약종류 : 물품(수의계약) 2. 계약금액 : 10억 3. 총 계약기간 : 2018-07-05 ~ 2019-04-30 - 품목1. 2018-07-05 ~ 2018-12-31 - 품목2. 2018-07-05 ~ 2019-04-30 4. 계약보증기간 : 2019.04.30. 까지 보증금액 : 총 계약금액의 10% 위와 관련하여 품목 1는 18년도 이행분에 한하..

계약업무 2023.01.06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 질의회신 해석사례 조달청

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 근로자 근로조건, 적정 임금 지급 등)을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

계약업무 2023.01.06

추정가격, 예정가격 등 용어 정의 | 지방계약법

가. 추정가격 : 공사․물품․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

계약업무 2023.01.05

수의계약 공사 준공 시 | 대금청구 필요 서류

① 청구서(업체 공문양식 갑지1 + 내용1) ②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 모두 유효기간 이내, (건강보험은 매월 10일 만료 참고) ※ 국세/지방세/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입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발행 ④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 5천원 단위 절사) ⑤ 통장 사본 ⑥ 하자보수증서 (준공시) (법정 요율 또는 감독자 협의된 대로 나라장터로 미리 발행, 송부) 저는 준공 시 업체로부터 이렇게 서류를 받는데, 다른 공공기관, 지자체와 계약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 2022.12.30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다 | 파이프라인 | 노력

공기업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과거 사무관 출신, 공기업 부장 출신 및 여타 공공기관 처장 출신 등 공공기관에서 한자리 했다는 사람들을 계약 업무 상대자로 만나게 된다. 그들은 퇴직 전까지는 내가 마주보고 얘기할 일이 없는 높은 직급이었지만 퇴직 후 그들은 나랑 업무 상대자로 일하게 되는 위치가 되었다. 그들도 처음엔 "내가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사무관, 부장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것 같다. 만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조금씩을 있더라 그치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것이었다는 걸 그들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내가 단순히 공기업에 만족하면서 편하게 살 수 없는 이유를 오늘도 발견했다.

생각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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