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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key=00049&bbsCd=0002&bbsSeq=190118000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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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선금급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적용법률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국가계약법 계약내역 1. 계약종류 : 물품(수의계약) 2. 계약금액 : 10억 3. 총 계약기간 : 2018-07-05 ~ 2019-04-30 - 품목1. 2018-07-05 ~ 2018-12-31 - 품목2. 2018-07-05 ~ 2019-04-30 4. 계약보증기간 : 2019.04.30. 까지 보증금액 : 총 계약금액의 10% 위와 관련하여 품목 1는 18년도 이행분에 한하여 선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품목 2는 선금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9년도 계약이행 예정 - 선금보증기간 : 2019년 3월 1일까지. 그러나 품목 1. 개발이 지연되어 납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미 이행된 품목 1에 대한 선금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3호 관련 반환청구 대상에서 삭제되어 사후 처리 방법이 난해합니다. 문의 1. 계약 미이행분(품목1.) 선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 1-1 반환청구를 한다면 지급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자계산은 어떤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문의 2.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참고 사항 : 품목 1. 납품 예정 시기는 미정이며 19년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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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물품납품 계약에서 개발이 지연되어 미이행된 품목에 대한 선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반환해야 한다면 그 이자 청구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 2. 계약 미이행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고이월시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진 것은 이미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받지 않도록 한 것뿐이지 사고이월이 예상될 때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님)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관련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이 경우 문제없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대출상환 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납품해야할 물품 개발이 지연되어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사유로는 선금반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된 선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선금지급조건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액이 아니라 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취지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금 채권확보 방법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예규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기간을 이행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 보증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장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선급지급 관련규정, 이행가능 여부, 제반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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