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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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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ps.go.kr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 근로자 근로조건, 적정 임금 지급 등)을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9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행위 또는 미이행이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 후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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