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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법제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

계약업무 2022.12.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재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참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및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등은 직접생산여부 확인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

계약업무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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