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법제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