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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주요내용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 문의처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10 ~ 6
출처: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LawB.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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