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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LawB.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
www.smpp.go.kr
1. 개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이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망 콜센터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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