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 계약업무

경빈아범 2022. 12.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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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근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매한 실적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단 증방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보관하여야함

 

 

출처: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growthPublic.do?m_cd=G004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지원사업 - 성장지원 - 판로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www.socialenterprise.or.kr

출처 :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9C%A1%EC%84%B1%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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