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매한 실적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단 증방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보관하여야함
출처: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growthPublic.do?m_cd=G004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지원사업 - 성장지원 - 판로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www.socialenterprise.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계약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계약 공사 준공 시 | 대금청구 필요 서류 (0) | 2022.12.30 |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0) | 2022.12.29 |
KB 상생결제론 | 국민은행 | 상생결제 (0) | 2022.12.27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출처 법제처 (0) | 2022.12.26 |
실비 산정 | 지방계약법 | 정산 | 공공기관 계약 (0)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