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가 서술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너무 신뢰하진 마시고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아마 많은 업체 관계자께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
우선 제일 기본부터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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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네임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공"이 들어가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지만 절대 절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한다"
어떤 분들은 게으르다고 하시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를 추진할 경우
"감사"가 지적한다. 감사 지적하면 업무 처리하고 징계받고
진급이 누락되거나 감봉되는 등 불이익이 난무하다.
그러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물론 나도 그렇다.
현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법 조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이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사는 정말 가아 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니까
입찰을 거치면 되는데, 수의계약 정도 금액(2천만 원 미만, 혹은 5천 미만)
은 정말 자주 계약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잘 자잘한 일은 많이 일어나니까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실무자로서 선호하는 업체는 개인적으로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물품 생산제품 업체"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공공구매제도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수의계약 금액 범위도 넓고
공공구매 실적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공공구매 실적을 정부에 제출한다. *공공구매제도는 차후에 다루겠다.
만일 누군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찌 됐든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공공구매제도를 충족하는 업체를 만들기를 바란다.
공공구매 지표에 맞는 기업이 된 후에는 공공기관과 계약하기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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