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