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구매 담당자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022.12.09. 현재기준 공공구매제도 법정 구매목표 비율입니다. ㅇ (중소기업제품)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ㅇ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ㅇ (여성기업제품) 물품의 5%, 공사의 3%, 용역의 5% 이상 ㅇ (장애인기업제품)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 ㅇ (창업기업제품 * 21년 신설)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8%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