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각주: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전제함)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것을 말함(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 참조))(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