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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 계약업무

목적 및 근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

계약업무 2022.12.29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법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계약업무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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