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SW대가산정에 의거하여 SW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내용 중 단순노무종사원에 대한 노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순노무종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 검침 등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에 의거 시설물관리 용역와 그 밖의 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2023.6.30 신설)에 의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예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