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SW대가산정에 의거하여 SW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내용 중 단순노무종사원에 대한 노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순노무종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 검침 등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에 의거 시설물관리 용역와 그 밖의 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2023.6.30 신설)에 의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의 취지가 단순노무종사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의사항1 : SW 유지보수 사업임에도 단순노무종사원의 업무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단순노무종사원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의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의사항2 : 질의사항1이 적용된다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의 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 원가계산 시 단순노무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작성기준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제3항은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 기준단가에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최저임금에 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개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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