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 조달청 질의회신

경빈아범 2023. 12.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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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 당사는 ㅇㅇ공항공사와 2020.01.01. ㅁㅁ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고 2021.12.31. 준공하고, 2022.01. 2차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2022.12.31. 준공하고, 2023.01.01.부터 3차 연도 용역 수행 중 2023.03.30.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2024.04.30.으로 변경하는 용역기간을 10.5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입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건비 단가를 2021.08.20.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3.09.11. 2차 물가변동(2022. 01.01. 발생분)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3.09.15. 3차 물가변동(2023.01.01. 발생분)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연장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 여부에 대한 발주처 입장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당시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적용기간을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까지로만 하고 2023.03.30. 변경계약 시 변경된 당초의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 이후 2024.04.30.까지의 연장계약기간에 대하여는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2023.03.30.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는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으로서 변경계약 이후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적용 여부는 2024.01. 이후 발표되는 임금단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입장 첫째, 2023.03.30.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조사한 2023년도 임금단가가 아닌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인 기시행 중인 3차 계약의 기존 비목으로서 신규비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한 협의에 의한 단가라 하더라도 2023.03.30. 변경계약 이전에 이미 2023.01.01.부로 변경된 3차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해야 맞는 것임.

 

둘째, 2023.03.30. 변경계약 이후 시행중인 현재의 인건비 단가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직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09.17.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제2차 및 제3차 물가변동대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 것임.

 

4 질의 요지 위와 같이 연차 계약 중 연초에 발생한 물가변동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1. 관련 협회에서 공표한 연장된 기간에 변경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 변경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3. 변경계약 시 적용된 단가는 신규비목이므로 익년도 공표된 노임단가를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합당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기간이 연장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과 입찰당시가격(또는 직전조정기준일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노임단가가 아닌 직전기준일 기준으로 공표한 노임단가와 금회 조정기준일의 공표한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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