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현황
▷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체결일 : 2022년 04월 18일
▷ 도급공사 물가변동(es) 조정현황 구 분 시 점 발주처접수일 조달청승인일 도급계약반영일
1회 기준시점 2020.05.01 2021.06.17 2021.12.31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1.01
2회 기준시점 2021.01.01 2021.12.22 2022.03.18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7.31
3회 기준시점 2021.07.31 2022.06.17 2022.10.04 2023.06.21 조정기준일 2022.01.01
4회 기준시점 2022.01.01 2022.09.27 2022.12.14 2023.06.21 조정기준일 2022.05.31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하도급공사 변경 계약시 조정기준일을 고려하여
4회에 대한 물가변동분만 계상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공사 변경계약 시 도급공사 물가변동(es) 반영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자(수급사업자)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①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①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②항에 의거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전화 044-201-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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