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공공구매 제도 안내문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빈아범 2023. 12.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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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개요

(개 념)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들

(적용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요제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

구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4조제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판로지원법 제7
대상제품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경쟁제품X)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쟁제품(물품 또는 용역)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대상금액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추정가격의 한도가 없음
계약방법 해당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예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예외사유 입찰공고문 기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
(예외사유 입찰공고문 기재)
직접생산 확인 해당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및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른 간주중소기업
공고문 작성예시
(참가자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추정가격 1억원~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를 소지한 업체
and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시공사에 제공

*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품목(제품명)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구분 구매비율 근거법령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50% 이상 판로지원법 제5 ‘06.1.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판로지원법 제13 ‘20.2.18.
여성기업제품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법 제9 ‘09.11.21.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16.7.28.
창업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8% 이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 ‘20.10.8.

 

* <참고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지정, NEP(신제품인증), GS인증, NET(신기술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물산업 우수제품,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재난안전제품인증

 

** <참고2> 장애인제품 공공구매 대상 비교

구분 장애인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생산주체 장애인기업
영리성 개인 및 법인, 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시설, 임금 등 노동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지정기준 소기업 : 대표가 장애인
중기업 이상 : 대표가 장애인이고 고용인원의 30%이상이 장애인
고용안원의 70% 이상 장애인 (10명이상) 고용과 고용인원의 60%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30%이상이고 중증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15%이상 등
목표
비율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 용역, 공사 합계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 용역 합계(공사 제외)
총 구매액의 0.6%이상
물품, 용역 합계(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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