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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 개요
◦ (개 념)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들
◦ (적용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주요제도
①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
구분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판로지원법 제7조 |
대상제품 |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경쟁제품X)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쟁제품(물품 또는 용역) ※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
대상금액 | ①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②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의 한도가 없음 |
계약방법 | 해당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 |
예외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예외사유 입찰공고문 기재)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예외사유 입찰공고문 기재) |
직접생산 확인 | 해당없음 |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②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및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른 간주중소기업 |
공고문 작성예시 (참가자격) |
①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②추정가격 1억원~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를 소지한 업체 and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
*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품목(제품명)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구분 | 구매비율 | 근거법령 | 시행일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 | 판로지원법 제5조 | ‘06.1.1.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 판로지원법 제13조 | ‘20.2.18. |
여성기업제품 |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
여성기업법 제9조 | ‘09.11.21. |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 ‘16.7.28. |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 | ‘20.10.8. |
* <참고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성능인증, ②우수조달물품지정, ③NEP(신제품인증), ④GS인증, ⑤NET(신기술인증), ⑥우수조달공동상표, ⑦물산업 우수제품, ⑧혁신제품, ⑨녹색기술제품, ⑩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⑪산업융합품목 ⑫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⑬재난안전제품인증 |
** <참고2> 장애인제품 공공구매 대상 비교
구분 | 장애인기업 제품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장애인표준사업장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생산주체 | 장애인기업 영리성 개인 및 법인, 협동조합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시설, 임금 등 노동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
지정기준 | 소기업 : 대표가 장애인 중기업 이상 : 대표가 장애인이고 고용인원의 30%이상이 장애인 |
고용안원의 70% 이상 장애인 (10명이상) 고용과 고용인원의 60%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30%이상이고 중증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15%이상 등 |
목표 비율 |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 용역, 공사 합계 |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 용역 합계(공사 제외) |
총 구매액의 0.6%이상 물품, 용역 합계(공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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