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 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함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구매에 해당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계약법 제27조3항에 따라 입참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을 해석하여 예외조항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