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D.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www.smpp.go.kr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개발제품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참고] 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 □ 신청불가 품목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제5호에 따라 다음의 품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