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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2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

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D.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www.smpp.go.kr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개발제품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참고] 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 □ 신청불가 품목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제5호에 따라 다음의 품목은..

계약업무 2023.01.13

기술개발제품 성능 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주요내용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 문의처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10..

계약업무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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