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법제처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