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 당사는 ㅇㅇ공항공사와 2020.01.01. ㅁㅁ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고 2021.12.31. 준공하고, 2022.01. 2차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2022.12.31. 준공하고, 2023.01.01.부터 3차 연도 용역 수행 중 2023.03.30.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을 2024.04.30.으로 변경하는 용역기간을 10.5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입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건비 단가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