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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2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 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계약업무 2023.03.17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계약업무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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