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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보증 2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질의내용 (개 요) OO건설공사를 4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와 3개 업체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은 대표사로 지급되며, 세금계산서는 개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금 보증서는 대표사가 일괄 보증하여 처리하였고, 선금 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정산 처리 중 구성원 부도로 인하여, 부도업체의 선금 미정산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의) 1. 부도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 비율을 변경한 후, 부도 업체의 미이행 계약분에 대해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을 완료 하고, 이에 대한 기성을 수령하면서 대표사가 선금을 상환하였다면, 선금 반환이 아닌 선금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선금 정산 ..

계약업무 2023.03.20

선금 반환청구 문의 | 조달청 질의회신

출처 :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key=00049&bbsCd=0002&bbsSeq=1901180006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선금급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적용법률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국가계약법 계약내역 1. 계약종류 : 물품(수의계약) 2. 계약금액 : 10억 3. 총 계약기간 : 2018-07-05 ~ 2019-04-30 - 품목1. 2018-07-05 ~ 2018-12-31 - 품목2. 2018-07-05 ~ 2019-04-30 4. 계약보증기간 : 2019.04.30. 까지 보증금액 : 총 계약금액의 10% 위와 관련하여 품목 1는 18년도 이행분에 한하..

계약업무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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