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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2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질의내용 (개 요) OO건설공사를 4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와 3개 업체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은 대표사로 지급되며, 세금계산서는 개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금 보증서는 대표사가 일괄 보증하여 처리하였고, 선금 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정산 처리 중 구성원 부도로 인하여, 부도업체의 선금 미정산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의) 1. 부도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 비율을 변경한 후, 부도 업체의 미이행 계약분에 대해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을 완료 하고, 이에 대한 기성을 수령하면서 대표사가 선금을 상환하였다면, 선금 반환이 아닌 선금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선금 정산 ..

계약업무 2023.03.20

선금 대가 지급요령 | 공공기관 계약 | 선금지급 | 필요 서류 등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자료는 법제처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선금 지급대상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

계약업무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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