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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8

2단계경쟁 입찰 관련 규격평가 기준 문의 / 조달청 질의회신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에 따르면 제18조에 해당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 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항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

계약업무 2024.01.29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 조달청 질의회신

질의 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 등의 계약절차상의 사무 일부를 기관 내부 계약규정(기관장 결재 득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다면 내부 규정상으로 위임받은 업무담당자(계약의뢰부서)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업무 2023.12.22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시 도급공사 물가변동(es) 반영 검토 | 조달청 질의회신

질의내용 ○ 현황 ▷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체결일 : 2022년 04월 18일 ▷ 도급공사 물가변동(es) 조정현황 구 분 시 점 발주처접수일 조달청승인일 도급계약반영일 1회 기준시점 2020.05.01 2021.06.17 2021.12.31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1.01 2회 기준시점 2021.01.01 2021.12.22 2022.03.18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7.31 3회 기준시점 2021.07.31 2022.06.17 2022.10.04 2023.06.21 조정기준일 2022.01.01 4회 기준시점 2022.01.01 2022.09.27 2022.12.14 2023.06.21 조정기준일 2022.05.31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하도급공사 변경 계약시 조..

계약업무 2023.12.22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 조달청 질의회신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 당사는 ㅇㅇ공항공사와 2020.01.01. ㅁㅁ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고 2021.12.31. 준공하고, 2022.01. 2차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2022.12.31. 준공하고, 2023.01.01.부터 3차 연도 용역 수행 중 2023.03.30.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을 2024.04.30.으로 변경하는 용역기간을 10.5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입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건비 단가를 2021..

계약업무 2023.12.22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 조달청 질의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계약업무 2023.03.10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 조달청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업무 2023.03.10

지체상금 한도 | 조달청 질의사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

계약업무 2023.03.10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7776&currentPage=1&keyField=1&keyWord=%EC%88%98%EC%9D%98%EA%B3%84%EC%95%BD&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계약업무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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